벌금 150만원 안내 수배…150만원 내고 풀려나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남양주남부경찰서.
28일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길거리에서 “어떤 남자가 노상 방뇨해 뭐라고 했더니 말다툼으로 이어졌다”는 시민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흥분한 상태에서 신고자와 말다툼하고 있는 60대 남성 A씨를 분리한, 사건 접수를 위해 인적 사항을 물었는데 A씨는 답변을 피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 A씨의 인적 사항을 확보했고, 현장에서 수배자 조회를 했다.
그 결과 A씨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 150만원을 내지 않은 B급 수배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인근 파출소로 데려가 사건 경위를 조사했고, A씨는 벌금 150만원을 낸 뒤에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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