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폭 피해자 동의 없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삼자대면 조사는 인권침해”

인권위, “학폭 피해자 동의 없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삼자대면 조사는 인권침해”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10-05 12:00
수정 2023-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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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원치않는다는 의사 밝혔지만
삼자대면 15분 간 지속
“심리적·정신적으로 준비 안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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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동의하지 않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삼자대면 조사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학폭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을 대면조사 한 학교전담경찰관 A씨를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가해 학생들과의 삼자대면 자리를 마련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A씨가 ‘왜 그랬냐’라며 추궁하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가해 학생들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대면하는 자리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학교폭력 담당 교사 등과 회의했을 때 학생들이 서로 대화하면 피해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삼자대면을 하지 않으면 피해 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학교폭력 신고가 우려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또 “피해 학생이 자리가 불편하다고 해 즉시 대면을 종료했다”며 “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학교전담경찰관은 피해 학생의 심리적 상태를 확인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삼자대면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대면 자리가 15분간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하지 않았던 대면 자리에서 A씨의 ‘왜 그랬냐’는 질문이 피해 학생에게는 자신을 추궁하는 것으로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A씨는 피해 학생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임의적인 판단으로 삼자대면을 진행했다”며 “피해 학생은 심리적·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 학생들을 만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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