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 서울신문DB
지방시대위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7조)’ 따라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을 지원하고 지역 내 혁신주체 간 연계망을 이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민관 협력 기구다.
이날 위촉된 제1기 지방시대위 위원은 당연직인 기획조정실장 1명을 포함해 대학, 연구기관, 혁신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20명이며, 임기는 오는 2025년 10월까지 2년간이다.
시 지방시대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변경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신청·육성계획 △지역발전투자협약 △규제자유특구 계획 등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은 전국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 추진에 지방시대위의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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