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사례로 본 편입 절차는
경기도의회 “현실성 없어” 반발주민투표도 내년 총선 이후 가능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31일 오후 김포시청 외벽에 5호선 연장 플레카드가 걸려 있다. 2023.10.31. 도준석 기자
김포시의 서울 편입 역시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김포시, 경기도,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 군위군의 사례와 달리 경기도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어 경기도의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단체장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신청해 시민 의사를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러나 총선 등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는 선거 60일 전부터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중순 이후에나 주민투표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거꾸로 김포시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국회로 가더라도 총선 이후 새 원 구성이 끝나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3-1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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