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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예쁜 여자 타면 달아올라”… 카카오, 기사 성희롱 신고해도 나 몰라라

[단독] “예쁜 여자 타면 달아올라”… 카카오, 기사 성희롱 신고해도 나 몰라라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3-11-03 00:33
업데이트 2023-11-03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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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간 580건… 제재조치 27%뿐
매년 신고 느는데 조치율은 감소
고객센터 “제재는 지자체 소관”
사후 성교육도 미흡… 재발 늘어

A씨는 지난달 택시를 탔다가 차내 온풍기를 조절하던 기사로부터 “예쁜 여자를 보면 몸이 달아올라 히터를 꺼야겠다”는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 기사는 A씨가 탈 때도 “서 있는 모습이 호리호리하니 이쁘다.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기다려서 얼른 달려왔다”고 했다.

A씨는 카카오택시 고객센터에 신고했지만 업체 측은 자체 조치가 아니라 ‘택시 면허 취소 같은 제재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하라’는 식으로 답변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손이나 한번 잡아 보자”며 기사가 계속 뻗는 손을 간신히 뿌리치고 내렸다. 기사는 운전 도중에도 “혼자 사냐. 왜 이 시간에 들어가냐”며 사적인 질문을 해 댔다. B씨는 택시 기사를 고객센터에 신고했지만 역시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카카오택시 승객들이 성희롱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업체 측의 기사 징계 조치와 피해자 보호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카카오택시에서 올해 들어 9월까지 발생한 성희롱 관련 민원은 580건이었다. 지난해 1년간 발생한 성희롱 민원 건수(473건)와 비교해 22.6% 증가한 것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 성희롱 발생 민원 건수가 지난해의 두 배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성희롱 민원에 대한 자체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택시 내부 지침에 따르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기사에게 성희롱 의심 행위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관련 언행 교육을 거쳐 단계별 이용 제한(페널티) 조처를 한 뒤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돼 있다.

하지만 580건의 성희롱 관련 신고 가운데 페널티 조치가 이뤄진 건 155건(26.7%)으로 4건 중 1건꼴이었다. 또 페널티 조치 비율은 2021년 45%, 지난해 29% 등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택시 기사의 성희롱 재발 건수는 2021년과 지난해 각각 21건에서 올해 9월까지 29건으로 늘었다.

박 의원은 “소비자는 ‘카카오’라는 브랜드를 믿고 기꺼이 추가 비용을 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성희롱 문제의 책임을 고객이나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가현 기자
2023-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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