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 달라”...손님 집 찾아가 소란 피운 편의점주 벌금형

“외상값 달라”...손님 집 찾아가 소란 피운 편의점주 벌금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1-05 09:32
업데이트 2023-11-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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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외상값 받기 위한 범행” 참작...100만원 선고

외상값을 받고자 손님 집 안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편의점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손님 B씨 집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B씨가 외상으로 가져간 물건값 등 360만원을 받아내기 위함이었다. 또 B씨가 자신에 대해 헛소문을 말하고 다니는 점을 따지려고 B씨 집에 들어갔다.

손님 B씨는 A씨가 집 안에서 소란을 피우자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 A씨는 또 B씨 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B씨 10대 자녀에게도 ‘돈을 내놓으라’며 윽박질렀다.

결국 경찰관이 출동해 A씨를 B씨 집 밖으로 나오도록 했다.

A씨는 이후에도 3일 연속 외상값을 받으려고 B씨 집을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잡이를 흔들고 문을 발로 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상값을 받기 위해 범행했고, 피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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