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에 거리낌 없어 영원한 격리 필요”…검찰, ‘또래 살인’ 정유정에 사형 구형

“살인에 거리낌 없어 영원한 격리 필요”…검찰, ‘또래 살인’ 정유정에 사형 구형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11-06 12:36
업데이트 2023-11-0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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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언제든 피살 공포…교화 가능성 없어”
정유정 측 불우한 가정환경 따른 심신미약 주장
“새 사람으로 살 기회 바라…외국어도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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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부산경찰청·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부산경찰청·연합뉴스
과외 앱을 통해 알게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2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범행 과정을 볼 때 살인에 거리낌이 없는 성향으로, 교화 가능성이 없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유정 측은 죄가 무겁다고 인정하면서도,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조부 손에 맡겨져 성장한 환경 등 탓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상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유정에 대해 “분노 해소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살해함으로써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 줬다”며 “그런데도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명확한 증거가 나오자 어쩔 수 없이 자백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유정이 인터넷에서 사체 훼손과 관련된 검색을 하고, 범행 후에 마실 맥주를 미리 준비한 점을 들어 “교화 가능성이 없고, 법정의 오심 가능성도 없다”면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고 있지 않지만,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해 영원한 격리를 위해서는 사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반면, 정유정의 변호인은 ‘특수하게 불우한 성장 환경’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경을 호소했다. 정유정은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해 조부모와 함께 살았다. 5살 때부터 수감생활을 한 아버지가 출소했을 때 함께 살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아버지는 1년 만에 재혼하면서 피고인을 없는 사람 취급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 새할머니에게 폭행당해 진정한 내 편이 없다고 느끼면서 상세불명의 양극성 충동장애, 우울코드 등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정상에 참작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혹시라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될 때에 대비해 중국어와 일본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준법정신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 교화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유정은 과외 중개 앱에서 알게된 20대 강사의 집에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찾아가 해당 강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남 양산 낙동강 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유정의 살인 혐의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 내려질 예정이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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