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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 건설 현장서 늘었다

산재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 건설 현장서 늘었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11-06 18:34
업데이트 2023-11-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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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사고 사망 10% 줄었지만
50억 이상 현장 1년 새 18% 늘어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통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상황에서 정부의 산재 예방 의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2023년 9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누적)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59명(449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사망자는 10.0%(51명), 사고 건수는 7.0%(34건)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267명으로 지난해보다 41명 줄었고,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가 192명으로 지난해 대비 10명 감소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중에서도 건설업의 경우에는 산재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15명(18.3%) 늘어난 9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57명) 이후 40명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32명에 견줘 증가폭이 확대됐다.

3대 사고 유형인 ‘떨어짐’(24명), ‘끼임’(30명), ‘깔림·뒤집힘’(3명)은 사망자가 감소한 반면 ‘물체에 맞음’ 사고는 1년 전보다 23명, ‘부딪힘’은 3명 늘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20억~800억원 규모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중규모 공사에서 다양한 위험의 융복합이 드러나고 있는 데 따라 하반기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3-1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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