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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이나 신호 위반 차·오토바이…앞뒤 모두 찍는다

과속이나 신호 위반 차·오토바이…앞뒤 모두 찍는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11-07 14:49
업데이트 2023-11-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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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도 후면 번호판 촬영 단속
이륜차도 후면 번호판 촬영 단속 이륜차도 후면 번호판 촬영 단속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이륜차 등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4월 1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사진은 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모습. 2023.3.31
xanadu@yna.co.kr
(끝)
양방향에서 오는 차 앞쪽과 뒤쪽을 동시에 찍어 속도나 신호위반을 적발할 수 있는 단속카메라가 새로 도입된다.

경찰청은 전·후면을 동시에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개발을 마치고 오는 13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기존 교통 단속 카메라가 2개 차로 이상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다가오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반대편 차선에서 멀어지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식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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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방식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방식 경찰청 제공
시범 운영은 새롭게 교통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기 양주 효촌초, 의정부 청룡초, 구리 구지초, 고양 덕은한강초 앞 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도로 4곳에서 이뤄진다. 2020년 3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장비로는 오토바이의 과속이나 신호위반은 잡아내기 힘들었다.

후면 번호판까지 단속할 수 있으면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승용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륜차의 속도위반율은 6.88%로 사륜차(0.18%)의 38배에 달하는 만큼, 단속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후면만 단속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 서울 중랑·수원 중부·화성 서부 등 3곳에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월평균 신호위반 건수는 지난 1~3월 대비 32.6% 줄었고, 과속은 17.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승용차 등 사륜차의 신호위반은 19.4%, 과속은 47.4% 감소했다.

경찰은 시범 운영 이후 규격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농촌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2차로 이하 도로에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하도록 각 시도경찰청과 자치단체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장비 1대로 2대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다가 기존 교통 단속 카메라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면 양방향 무인 단속이 가능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나 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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