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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 대응…스토킹 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 대응…스토킹 처벌법 적극 적용”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11-10 11:29
업데이트 2023-11-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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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참석
“약자의 피 빠는 악질 범죄자…평생 후회하게 처단”
사건처리 구형 상향…스토킹 처벌법 잠정조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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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민의례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1.1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장관은 전날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한 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지속적·반복적 불법행위에 스토킹 처벌법 적극 적용,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정 적용하는 한편, 스토킹 처벌법도 적극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청구 등 스토킹 처벌법에서 마련한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한 장관은 “불법 채권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기를 바란다”라며“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관계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고 숨긴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난 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사채업자와 조직폭력배 등의 협박·공갈에는 스토킹 처벌법을 활용하라는 언급도 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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