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를” 경남시장군수협의회 릴레이 캠페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를” 경남시장군수협의회 릴레이 캠페인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1-10 16:58
수정 2023-11-10 16: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밀양시 시작으로 23일까지 경남 전 시장·군수 참여

경남 18개 시·군 시장·군수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자 10일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다.

국회 본회의 예정인일 이달 23일까지 이어지는 캠페인 첫 주자로는 경남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박일호 밀양시장이 나섰다.
이미지 확대
박일호 밀양시장과 공무원들이 10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3.11.10. 밀양시 제공
박일호 밀양시장과 공무원들이 10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3.11.10. 밀양시 제공
박 시장은 이날 밀양시청 앞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난 경남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때 적극 협력할 수 있는 경남 시·군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전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공동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에 개청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돼 진통을 겪다가 안전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여야 견해차로 합의를 이르지 못한 채 지난달 23일 활동을 마쳤다. 과방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으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법안은 과방위 제1법안소위로 넘어간다. 이후 본회의 최종 의결까지 가려면 과방위 전체회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남도는 안건조정위 종료 후 10월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와 우주항공청 연구개발 기능 부여 등 우주항공청 설치와 관련한 최대 쟁점이 해결됐다고 본다. 이에 내년 상반기 개청에 기대를 걸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