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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5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

한국노총, 5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11-13 19:10
업데이트 2023-11-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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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대통령실 요청에 사회적 대화 복귀”
한국노총 대화 복귀…정부 노동개혁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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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지 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13일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 온 노동계의 대표 조직”이라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서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실의 요청을 한국노총의 지난 요청에 화답하는 메시지로 해석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이것 말고는 사회적 대화 복귀의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망루 농성 중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진압 방해 혐의로 구속된 것을 계기로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했다. 근로 시간과 임금 체계 개편, 노조 회계공시 등으로 경색된 노정 관계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국노총의 이번 대화 복귀로 근로 시간 개편과 노동시간 이중구조 개선, 고령자 계속 고용과 같은 정부의 개혁 과제들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이날 근로 시간 개편 방향을 밝히며 노사정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1999년부터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 온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 포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노동계가 요구하는 핵심 현안에 대한 해결 없이 복귀를 선언한 한국노총의 행보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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