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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경찰위 “이상동기 범죄 위기엔 ‘다다다’ 기억하세요”

서울 자치경찰위 “이상동기 범죄 위기엔 ‘다다다’ 기억하세요”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11-16 18:37
업데이트 2023-11-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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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잇따른 강력범죄로부터 시민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대응 행동요령 ‘다다다’를 이달 말부터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다다 행동요령은 ‘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빠르게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리기 ▲2단계는 달리기 어려우면 주변의 안전한 장소로 피하기 ▲3단계는 안전이 확보되면 112나 119에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하기다.

또 다다다 행동요령 적용이 어려운 긴급한 경우엔 주변의 가구와 소지품을 활용해 방어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뜨거운 음료를 뿌리는 등 일시적으로 범인의 행동 불능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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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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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책자 형태로 제작된 다다다 행동요령은 자치구와 경찰서를 통해 이달 말부터 배포될 계획이다. 지하철과 전광판 등에도 관련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누구나 서울 자경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다다 행동요령은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 활용되는 테러 대응 행동지침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영국의 3단계 테러대응 시민행동요령은 ‘달리고(RUN)-숨고(HIDE)-알려라(TEL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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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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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지자체 최초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시민행동요령을 마련했다”며 “강력범죄가 사회의 안전을 흔들지 못하도록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협력 치안 활동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위기 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휴대용 SOS 비상벨 ‘지키미’는 다음달 말부터 보급된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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