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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던져 70대 숨지게 한 초등생, 입건 전 종결 예정

돌 던져 70대 숨지게 한 초등생, 입건 전 종결 예정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11-20 13:30
업데이트 2023-11-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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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TV조선 보도화면 캡처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TV조선 보도화면 캡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돌을 던져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초등학생과 관련해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종결로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형사 미성년자라 조사만 해 놓은 상황”이라며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동갑내기 초등학생 2명이 있었던 것을 확인해 둘 중 누가 돌을 던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다만 두 학생 모두 10세 미만으로 형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공범 입건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가해자 측의 사과 여부에 대해 “초등생 가족 측에서 (사건 다음날인 18일) 사과와 용서의 의사를 구하는 의사를 전달해 왔고 이를 유족 측에 전달했으나, 유족 측에서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장례 이후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온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70대 남성 A씨가 10여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A씨는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있던 아이들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 10세 미만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번 사례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연령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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