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조직위 “홍준표 대구시장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

대구퀴어축제조직위 “홍준표 대구시장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11-24 14:45
업데이트 2023-11-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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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맨앞) 대구시장이 지난 6월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맨앞) 대구시장이 지난 6월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가 지난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조직위는 24일 “적법한 절차로 개최한 퀴어문화축제에서 대구시가 공무원을 동원해 무대 설치를 위한 집회 차량의 진입을 막았다”며 홍 시장과 김종한 대구시 전 행정부시장, 이종화 대구시 전 경제부시장 등 대구시 공무원 등을 집시법 위반으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고소장에서 “집시법에서 금지하는 집회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17일 중구에서 열린 퀴어축제 당시 대구시 공무원들은 축제 조직위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무대 차량 진입을 막았고, 이를 제지하려는 대구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대구시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가 아닌 시민 통행권을 제한하지 않는 인도에서 축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대구시에 축제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참여연대도 지난 7월 퀴어축제와 관련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홍 시장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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