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마약 음성’에도…경찰 “추가 수사 필요, 음성도 유죄판결 있어”

지드래곤 ‘마약 음성’에도…경찰 “추가 수사 필요, 음성도 유죄판결 있어”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11-27 14:03
업데이트 2023-11-27 14: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6일 ‘강남 유흥업소발 마약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3.11.6 뉴스1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6일 ‘강남 유흥업소발 마약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3.11.6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경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출국 금지 조치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드래곤의 불기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권씨의 마약 감정 결과가) 현재까지 음성으로 통보된 것은 맞지만 추가적인 수사를 더 해야 한다”며 “여러 정황상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완전히 음성이라고 해서 불기소로 송치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결론은 유보”라고 말했다.

이어 “음성 결과에도 불구하고 마약 투약 정황이 확실하면 유죄를 선고한 몇몇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경찰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진술을 토대로 권씨가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했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올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권씨의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고, 이후 모발과 손발톱 정밀 감정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최근 만료된 권씨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출국금지 조치 후 한달여 만이다. 경찰은 ‘출국금지 연장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고, 전날 권씨 측에도 해제 사실을 통보했다.
김민지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