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노동자 16만 5000명 국내에 들어온다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외국 노동자 16만 5000명 국내에 들어온다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3-11-28 02:50
수정 2023-11-2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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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역대 최대’ 해외인력 도입

제조·건설업 등 中企 인력난 해소
식당 취업제한 풀어 외식업 숨통
내국인 기피 임·광업도 고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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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신문DB
고용노동부. 서울신문DB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의 ‘비전문 외국인력’이 들어온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그동안 취업이 제한됐던 음식점업에서도 이른바 ‘동남아 이모’ 등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외식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신문은 <산업현장 발목 잡는 비자제도> 기획 기사를 지난 6월 8일자부터 13일자까지 4회에 걸쳐 심층 보도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비자(E-9) 도입 규모는 16만 5000명으로 정해졌다. 올해(12만명) 대비 37.5% 늘어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2021년 5만 2000명과 비교하면 3배가량 늘어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9만 5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1만 6000명 ▲어업 1만명 ▲서비스업 1만 3000명 ▲건설업 6000명 등이다.

특히 내년에는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 등에 처음으로 E-9 소지자 고용이 허용된다. 지금껏 E-9 소지자는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 한국인 기피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었다. 방문 동포 비자(H-2)로 입국한 재중 동포 등은 지금도 식당에서 일할 수 있어 이번 결정은 동남아시아 출신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주로 해당된다. 정부는 음식점업이 포함된 서비스업에 지난해 2870명에서 1만 130명이 증가한 1만 3000명을 배정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됐다”며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수요 조사를 진행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음식점업은 전면 도입이 아닌 시범 도입이다. 100개 지역(서울 25개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 98곳, 세종·제주 등)에서 홀 서빙이 아닌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한해 허용된다. 경기도는 수원과 성남, 고양시가 대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업을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은 5년 꾸렸어야 고용할 수 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까지, 5인 이상은 최대 2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송출국 지정, 인력 선발 및 취업 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음식점업은 내년 4월, 임업과 광업은 7월부터 E-9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023-1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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