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인데 배터리가 없네?”…‘껍데기만 전기차’로 환경부 보조금 54억 가로채

“전기차인데 배터리가 없네?”…‘껍데기만 전기차’로 환경부 보조금 54억 가로채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3-11-30 11:40
업데이트 2023-11-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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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소재 공장에 환경부 보조금 54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배터리가 없는 전기차 일부가 주차돼 있다. 관악경찰서 제공
경기 용인시 소재 공장에 환경부 보조금 54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배터리가 없는 전기차 일부가 주차돼 있다. 관악경찰서 제공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은 차체만 수입한 뒤 정상적인 전기차를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환경부 보조금 54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자동차제작증과 구매계약서 등 서류만 제출하면 환경부의 ‘저공해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기차 수입제작업체 대표 A씨 등 35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중국에서 배터리 등 부품이 부착되지 않은 차체 92대를 수입했다. 주요 부품은 장착돼 있지 않은 ‘껍데기’만 있는 전기차였다. 이후 거래처와 지인등 35명의 명의를 빌려 정상적으로 전기차를 판매한 것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

자동차제작사는 자동차제작증 등 서류를 허위로 꾸며 완성 전기차인 것처럼 등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소 등을 통한 차량 실제 점검이 사실상 생략되는 현재 자동차등록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배터리가 없는 전기차를 서류상 정상적인 전기차로 꾸민 이들은 김포·대구·용인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받았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54억을 받아냈다. 이들은 보조금을 받아낸 뒤에는 해당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해 판매하기도 했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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