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과태료를 왜 이제야”…밀린 14억어치 고지서, 무더기 발송됐다

“2년전 과태료를 왜 이제야”…밀린 14억어치 고지서, 무더기 발송됐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3-12-12 09:19
업데이트 2023-12-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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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업무 많은데다 일손 부족해 제대로 못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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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최근 3년 치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수만여건을 뒤늦게 발송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진을 올린 한 시민은 “2021년 11월 13일 단속된 것을 2023년 12월에야 통지서를 보내는 게 말이 되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진주시청 홈페이지 캡처
경남 진주시가 최근 3년 치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수만여건을 뒤늦게 발송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진을 올린 한 시민은 “2021년 11월 13일 단속된 것을 2023년 12월에야 통지서를 보내는 게 말이 되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진주시청 홈페이지 캡처
경남 진주시가 최근 3년 치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수만여건을 뒤늦게 발송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체납된 주정차위반 과태료 3만 7000여건에 대해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고지서를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발송했다. 진주시가 이번에 발송한 고지서의 부과 금액은 14억원에 이른다.

시민들 “단속된 지 2년도 넘은 걸 왜 이제야…”
뒤늦게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든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진주시청 홈페이지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린 시민 A씨는 “2년 반씩이나 캐비닛에 두었다가 꺼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냐”며 항의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과 6월에 단속된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최근에야 받았다.

다른 시민 B씨 역시 “2021년 11월 13일 단속된 것을 2023년 12월에야 고지서를 보내는 게 말이 되냐”며 “담당자가 바뀌면서 찾아서 보냈다는데, 엄연한 업무태만”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업무태만이면 담당 직원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담당자는 무조건 내야 한다고 해 너무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진주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관련 글이 잇따랐다.

2021년 7월 단속된 건에 대해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또 다른 시민도 “과태료 조회해도 없던 게 지금 (통지서가) 날라왔다”면서 “2년도 넘어 기억도 안 난다”며 황당해했다.

이 게시글 댓글에는 “지난해 위반한 건에 대해 고지서가 와서 (담당자에) 물어보니 내야 된다더라”, “저도 과태료 조회엔 없었는데 (고지서가) 하나 날라왔다”, “그동안 놓치지 않고 납부했는데 황당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진주시 “일손 부족해 챙기지 못해…납부해야”
이와 관련해 진주시 관계자는 “과태료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촉해야 하지만 업무가 많은데다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도 “수십억원에 이르는 과태료 체납분을 계속 방치해 둘 수 없어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래전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만에는 공감한다”며 “2~3년 전의 과태료 고지서라도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진주시가 이번에 발송한 3만 7000여건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사전통지서에 해당한다.

진주시에 따르면 보통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면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데, 위반 차량 운전자가 20일의 의견진술 기간 내 과태료를 낼 경우 20%를 감경해준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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