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국토교통부 항공기술정보시스템(ATIS)에 따르면 현재 국내 민간항공기 등록 대수는 750대다. 이 중 지자체나 대학교 소유 항공기와 소방헬기 등 자체 보관되는 항공기를 제외한 587대가 전국 15개 공항을 정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치장은 차고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세법상 부동산에 속하는 항공기를 특정 장소에 명기해 등록해야 한다.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 소재 지자체는 이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항공기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의 1000분의 3이다. 정치장 등록 재산세는 항공기 구매비용, 기령, 항공기 크기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적게는 3~4000만원에서 신형의 경우 1억원이 넘는다. 지자체에선 지역 공항 활성화는 물론 고정적인 지방세를 확보할 기회다.
현재 민간 항공기 대부분은 인천과 김포, 제주 등 특정 공항에 쏠려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절반이 넘는 항공기가 김포공항(198대), 인천국제공항(96대), 제주국제공항(87대) 등을 정치장으로 등록했다.
항공기 정치장 등록 현황. 항공기술정보시스템(atis.koca.go.kr) 참조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하더라도 운항 노선 확대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타 공항과 슬롯 경쟁 시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무엇보다 정치장으로 등록 시 정기적인 지방세수가 확보되고 공항도 활성화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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