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추락사의 11%가 사다리에서 발생
간단한 작업이라도 안전수칙 준수 경각심 필요
최근 5년간 사다리 작업을 하다가 중대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201명으로 집계됐다. 3대 사고유형 중 하나인 추락사망자(1833명)의 11.0%를 차지한다. 고용노동부
10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다리 작업을 하다가 중대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20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3대 사고유형 중 하나인 추락사망자(1833명)의 11.0%를 차지한다. 지난 3일 A자형 사다리 위에서 소방배관 설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달 26일 경기 양주의 지식산업센터 신축 현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창호를 설치하다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사다리 중대재해는 작업 중 추락사가 대부분으로, 1~2m 높이에서 작업 중 발생했다.
고용부는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 착용을 당부했다. 2인 1조로 작업할 때 한 명은 사다리를 지지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을 방지하고 최상부 발판 및 하단 디딤대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m 이상 작업시는 반드시 안전대를 설치하고 작업발판 및 추락 방호망 설치가 어려울 때만 A자형 사다리에서 작업해야 한다.
올해 첫 현장점검의 날인 이날 사다리 위험요인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고용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매월 두차례(2·4주 수요일)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3주차 수요일에는 사업장 대표와 임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다리 작업을 간단한 작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간단한 작업이어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중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