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원폭 피해자 1세대 553명, 올해부터 생활보조수당 받는다

경남 원폭 피해자 1세대 553명, 올해부터 생활보조수당 받는다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1-12 09:47
업데이트 2024-01-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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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도지사 시·군 순방 때 건의 사항...예산 반영
원폭 피해자 1세대 553명 대상 1인당 매월 5만원 지급

경남에 사는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는 올해부터 매월 생활보조수당 5만원을 지원받는다.

경남도는 올해 사업비 3억 3200만원을 확보하고 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급은 지난해 1월 도지사 시·군 순방 때 건의사항으로 나왔다.

수령 대상은 경남에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실 거주지를 둔 원폭 피해자 1세대다. 1세대 피해자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방사능에 노출돼 피해를 입은 이들을 말한다. 경남에는 1세대 피해자 553명이 거주하고 있다.

수당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직계존비손)이 관할 시·군(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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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도청 전경. 서울신문DB
제출 서류는 원폭피해자 자격 증빙자료, 수당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이다. 대리인 신청 때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본인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각 시·군은 대상자를 확인하고 나서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원폭피해자협회 경남지부에서는 생활보조수당 지원이 원폭 피해 아픔을 나누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원폭 피해자 추모시설 건립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에 설계 공모비 1억 6000만원이 반영됐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생활보조수당 지원이 도내 원폭피해자 생활안정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원폭 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등 다른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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