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분 풀리지 않은 남편…3살 딸 안은 채 달려들었다”

“‘부부싸움’ 분 풀리지 않은 남편…3살 딸 안은 채 달려들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1-14 11:09
업데이트 2024-01-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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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안고 아내 폭행”
법원은 ‘아동학대’로 판단
‘아동학대’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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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부부싸움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부부싸움 중 딸을 안은 채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 19일 늦은 오후 집에서 아내 B씨와 부부싸움을 했다. 그는 실랑이를 하다가 욕설을 했고, 아내가 녹음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A씨는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바지를 붙잡은 아내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를 아파트 현관문 밖으로 던졌다.

이들은 3살 딸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도 부부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딸을 끌어안은 채 재차 아내에게 달려들었다. B씨는 벽에 밀쳐져 다시 바닥에 넘어졌다.

두 사람은 몸싸움을 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팔꿈치로 B씨의 이마와 배를 짓누르기도 했다.

B씨는 딸을 안고 집에서 도망쳤고,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모텔에서 잠을 잤다. 머리를 다친 그는 다음 날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진단서도 발급받았다.

이후 B씨가 여성 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를 찾아 상담받으면서 남편의 폭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남편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2개월 뒤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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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이클릭아트 제공
A씨는 아동학대 사건 재판에서 “아내를 폭행하지 않았고 딸을 학대한 적도 없다”며 “오히려 내가 일방적으로 (아내한테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당한 폭행뿐만 아니라 딸을 학대한 행위에 관해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행위의 정도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서학대를 정의한 17조 5항에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문이 추가됐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이를 부부가 심하게 다투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킨다면 아동학대로 본다는 것이다.

정서학대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의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정서학대는 2012년 936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1101건, 2014년 1582건, 2015년 2046건, 2016년 3588건, 2017년 4728건, 2018년 5862건, 2019년 7622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2020년 8732건을 기록하며 2012년에 비해 10배 수준이 됐다.

아동 학대는 신체적 손상 외에도 인지적, 심리적 영향을 준다. 심세훈 순천향대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학대는) 지능 저하, 발달 지연, 과잉 행동, 충동적 행동의 원인이 된다. 그 외에도 심한 불안,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병적인 대인관계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아이에게) 남긴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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