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들’ 공개…대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들’ 공개…대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01-14 20:52
업데이트 2024-01-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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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선고→2심서는 선고유예
대법원 “신상 공개, 명예훼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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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유죄 확정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유죄 확정 ‘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구본창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4일 오전 서울 대법원에서 구 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4 연합뉴스
이혼 후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사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인격권과 명예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금은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로 이름이 바뀐, 나쁜 아빠들이라는 뜻의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는 2018년 7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직장 이름과 전화번호, 얼굴 사진까지 올리고 양육비를 지급하면 이를 내렸다.

효과는 컸다. 2021년 10월 사이트가 문을 잠시 닫기 전까지 1000여건의 양육비 문제를 해결했고,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 다만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운영자 구본창(61)씨는 “누군지 특정돼야 효과가 있다”라며 사이트를 다시 열어 신상공개 활동을 이어갔고, 결국 2019년 5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7명의 국민배심원은 만장일치로 무죄 결론을 내렸고,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신상 공개가 당사자들을 비하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익상의 목적을 인정했고,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개되는 신상 정보의 내용이 지나쳐 인격권과 명예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사전 확인이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비방할 목적’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역시 2심 결론을 그대로 수용했다. 구본창씨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현실은 여전하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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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홈페이지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나쁜부모’ 제재 4명중 1명만 양육비 지급
사이트에 올린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정보는 전부 사실이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심 재판부는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의 대전제가 된다”면서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잠정 중단했는데, 헌재는 2021년 2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구본창씨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아동의 생존권과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생활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한 사안”이라며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일만큼이나 양육비 지급률이 24% 수준인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에 오른 양육비 미지급자 504명 가운데 1억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는 44명(8.7%)이다. 명단공개 제재가 내려진 72명 가운데 29.2%는 10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절반은 40대였다. 이어 30대(24.4%), 50대(21.3%), 20대(2.6%), 60대 이상(2.6%)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 88.7%,여성 11.3%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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