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체벌하다 학부모와 갈등에···극단 선택 교사 ‘순직’ 인정

학생 체벌하다 학부모와 갈등에···극단 선택 교사 ‘순직’ 인정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4-01-15 15:12
업데이트 2024-01-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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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금산중 고 백두선 선생님 순직 인정 결정
전교조 전남지부 “ 공무상 인과관계, 교육현장 특수성과 정서 적극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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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청사 전경
전남교육청 청사 전경
학교폭력 가해자인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 체벌로 학부모와 갈등을 빚다 극단 선택한 중학교 교사가 법원으로 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

전남 고흥 금산중학교에 근무했던 고 백두선 교사는 지난 2019년 학교폭력 학생들을 체벌하다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피소 후 형사 및 징계 처분을 받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검찰은 백 교사가 훈육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등을 들어 재판에 넘기기 않고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교육당국의 인사 불이익이 이어졌다.

전남교육청은 이듬해인 2020년 1월 견책 징계를 내리고, 성과상여금과 기말수당 지급 대상자에서도 제외했다. 또 2021년 3월 비선호 지역에 있는 한 중학교로 발령받아 또 다시 생활지도와 학교폭력 업무를 맡게 되자 좌절감과 상실감을 겪다 발령 6일 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와 고인의 유족은 이후 ‘고 백두선 선생님 명예회복추진위’를 구성하고 5000명 이상 참여한 교사들의 탄원서와 함께 인사혁신처에 순직 인정을 요구했으나 두 차례에 걸쳐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기각당했다. 이에 유족은 서울행정법원에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마침내 지난 11일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늦었지만 법원이 고 백두선 선생님의 죽음에 대해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고인의 명예가 지켜지고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인사혁신처는 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사들의 죽음에 대해 교사들의 감정과 정서적 인과 관계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판단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원의 경우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 비율이 30%도 채 되지 않고, 다른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적다”며 “특히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교원의 경우는 더 낮은 만큼 인사혁신처가 교원의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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