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 품위 손상”…검찰, 변협 징계 신청

“이재명, 변호사 품위 손상”…검찰, 변협 징계 신청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1-15 15:56
업데이트 2024-01-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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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흉기 피습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10 연합뉴스
지난 2일 흉기 피습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10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를 신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14일 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고 징계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범죄 수사 등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변협의 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변협징계위의 징계 사건 심의는 재판 확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총 네 차례에 걸쳐 다섯 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해 3월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제3자 뇌물 등혐의)으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과 관련 사건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 “이재명 금주 당무 복귀 가능성”…막말 논란 김한규에 경고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흉기 피습 후 회복 중인 이 대표가 이번 주 당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15일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복귀 시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고, 이번 주중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사건 발생 직후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이 대표는 지난 10일 퇴원해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피습 사건을 두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느낀 게 있었을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김한규 의원에 경고 조처를 내렸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채널A에 출연해 “콜로세움에 세워져 있는 검투사, 그냥 찌르면 안 되고 선혈이 낭자하게 찔러야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정치 문화에 대해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상대가 돼서 피해자가 되어 보니 한 번 더 느낀 게 있었겠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원외 친명 조직인 ‘민주당혁신행동’은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성명을 내고 “칼 한 번 맞아보니 정신을 차렸을 것이란 뜻인가. 같은 당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곤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라고 비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 글에서 “(증오의 정치를 끝내자는) 이 대표의 퇴원 메시지에 깊이 공감했다”면서 “피해자인 대표가 병상에서 깊이 고민한 끝에 내놓은 첫 일성이라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큰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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