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회 돈 횡령’ 김만복 전 국정원장 징역형 집행유예

‘장학회 돈 횡령’ 김만복 전 국정원장 징역형 집행유예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1-18 14:15
업데이트 2024-01-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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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사장 때 장학회 자금 사적 사용…죄질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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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장학회 돈 8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복(78)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A장학회 이사장 직위에 있으면서 개인적인 채권 회수 등을 위해 사적으로 장학회 자급을 인출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방법, 경위, 규모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동종 전과 범죄가 없는 점, 장학회가 입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공익법인 A장학회의 자금 8억8000여만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려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교육지원청은 2017년 감사를 통해 김 전 원장이 허가 없이 A장학회 자금을 불법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김 전 원장은 A장학회 사업 실적 및 결산서를 성남교육지원청에 거짓 보고하고 허위 차용증 등을 제출해 교육청의 감독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원장은 경찰의 무혐의 송치와 검찰의 재수사 등을 거쳐 2020년 3월 불구속 기소돼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을 받았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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