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 종이 대신 모바일로
사진은 경찰이 단속 중인 모습.
대구 뉴스1
대구 뉴스1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앞으로는 경찰관이 폴리폰(PDA)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뒤 위반자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범칙금 통고서가 발송된다. 이전까진 별도의 휴대용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출력해 위반자에게 줬지만,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다.
모바일 통고서를 받은 위반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통고서를 열람한 후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내면 된다. 다만 위반자가 모바일 발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종이 형태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20일간 전체 교통 범칙금 통고서 5만 4977건 가운데 7083건(13%)이 모바일로 발부됐다. 지난해 11월 시범 운영 결과를 보면, 현장 경찰관들은 범칙금 발부에 따른 마찰이나 도로 위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프린터를 휴대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는 의견을 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