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습기 살균제 독성 0.5㎖, 매일 신생아가 마신 겁니다”

[단독] “가습기 살균제 독성 0.5㎖, 매일 신생아가 마신 겁니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1-18 18:41
업데이트 202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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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유죄 이끈 檢 김민아·김방글

원료의 폐질환 유발 증명이 관건
화학 서적 공부하고 애니로 상영
하루 흡입량 주사기 넣어 보여 줘
3년간 한 사건에만 집중해 효과
일부 무죄 판결 이의 제기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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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심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의 유죄를 이끌어 낸 김민아(오른쪽·사법연수원 34기) 대검찰청 반부패3과장과 김방글(40기) 춘천지검 검사가 18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최근 2심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의 유죄를 이끌어 낸 김민아(오른쪽·사법연수원 34기) 대검찰청 반부패3과장과 김방글(40기) 춘천지검 검사가 18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변호인단은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 있던 유독 물질이 극히 작은 양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앞에 놓인 주사기를 보십시오. 하루에 이만큼을 신생아가 들이마신다고 생각하면 부모들이 과연 이 제품을 사용했을까요.”

2022년 8월 25일 열린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에서 김방글(사법연수원 40기)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검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판사 앞에는 SK케미칼이 실제 판매했던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이 하루 평균 흡입한 살균제 독성 물질 0.5㎖가 든 주사기가 놓여 있었다. 유독 물질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었고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 줘 재판부를 설득하려는 의도였다.

지난 11일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였던 1심을 뒤집을 수 있었던 데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3년여간 전담했던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소속 검사들의 이런 노력이 있었다.

당시 공판5부 부장이었던 김민아(34기) 대검 반부패3과장과 김 검사(현 춘천지검 검사)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1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면서 “과학적 증거를 재판부에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정말 고심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어떻게 피해자의 폐에 도달해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여부였다. 하지만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뒤섞인 과학적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재판 초기 공판5부 검사들은 화학과 대학생들이 보는 역학조사, 독성학 교과서까지 찾아 보며 공부했다고 한다. 특히 재판부가 알기 쉽게 살균제의 유해성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재판장에서 상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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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사무실 캐비넷에는 30만 페이지에 달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증거기록들이 쌓여있다. 김소희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사무실 캐비넷에는 30만 페이지에 달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증거기록들이 쌓여있다. 김소희 기자
김 과장과 김 검사는 검찰 내부적으로 공판5부가 가습기 살균제 한 사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직관 전담 재판부’로 결정한 게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보통 특수부 사건을 전담 사건으로 맡기는 데 형사부 사건을 직관 전담 재판부로 결정한 것은 처음이었다. 김 과장은 “영화 ‘베테랑’의 대사를 빌려 검사들이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시간이 없지, 실력이 없나’라고 이야기했다. 그만큼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다는 뜻”이라며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사건만 맡아 검사들의 집중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 채택을 안 한다는 관례를 깨고 100개의 증거와 23개의 참고 자료를 새롭게 인정했다. 변호사 63명 대 검사 6명으로 수적으로도 열세인 가운데 이뤄낸 성과였다. 검찰이 낸 항소심 의견서만 900쪽에 달했다. 옥시 등의 다른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판까지 합치면 증거기록만 600권 정도로 30만쪽을 넘어선다.

김 과장은 “피해자들이 밤 12시까지도 자리를 뜨지 않고 재판을 지켜봤다. 우리의 입을 통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말을 못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매번 다짐했다”고 회상했다. 김 검사는 “이번 판결은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질환의 인정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상고했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김 과장에 이어 해당 사건을 맡은 유민종(36기)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부장검사는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가 끝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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