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에 숨어있던 여성…불륜 의심받자 손에 쥔 책 휘둘러”

“옷장에 숨어있던 여성…불륜 의심받자 손에 쥔 책 휘둘러”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1-21 23:05
업데이트 2024-0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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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한 상대 배우자 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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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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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남성의 배우자를 폭행한 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남성의 집 거실에서 인기척을 듣고 장롱에 숨어 있다 나오는 과정에서 불륜관계를 의심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5시 20분쯤 기혼남성인 B씨의 집 거실에 함께 있다가, B씨의 아내인 C씨가 귀가하는 인기척을 듣고 안방 장롱에 숨었다.

이후 장롱에서 나온 A씨를 보고 C씨는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의심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A씨의 목과 어깨 부분을 밀치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섰다.

A씨는 이에 주먹으로 C씨의 어깨를 1회 때렸고 양손으로 몸을 한 차례 밀었다. 또 책을 휘둘러 C씨 왼손에 멍이 들게 했다. C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씨의 진술에 모순되는 대목이 없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도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남편인 B씨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내가 계속 A씨를 못 나가가 하자 A씨가 거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2~3번 때리고 양손으로 밀었고 손에 쥔 책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원은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A씨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A시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A씨가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부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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