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욕설 듣다못해 주취자 뺨 때린 경찰관, 대법원 ‘선고유예’

가족 욕설 듣다못해 주취자 뺨 때린 경찰관, 대법원 ‘선고유예’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1-23 11:36
업데이트 2024-01-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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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관 가족을 대상으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주취자를 폭행해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선처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서에 연행된 주취자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만취한 B씨는 소란을 피우며 A씨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욕설을 장시간 이어갔다. 이를 들은 A씨는 욱하는 마음에 참지 못하고 B씨를 폭행했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경찰관 신분으로 민간인을 폭행한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A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한 죄질은 좋지 않지만, 가족을 욕설하는 상황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토대로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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