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연합뉴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스토킹 가해자 A씨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조사하고 있다.
기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유죄판결이 난 뒤부터 가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2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순 없지만 사안의 엄중함과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해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 잠정조치를 내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거나 재범 위험이 큰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