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협의 착수…특혜논란 정면돌파

광주시, 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협의 착수…특혜논란 정면돌파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4-01-23 14:22
업데이트 2024-01-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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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기자간담회서 “사업자측 요청에 따라 타당성 검증 시작할 것”
후분양 변경시 적용된 용적률 증가분, 공공기여 감면분 등 모두 회수 조건
3월 말 1조원 PF만기…지역 최대 민간공원특례사업 좌초시 ‘후폭풍’ 감안
사업자측 “광주시와 협의 성실히 이행, 최대한 빨리 사업 추진되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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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대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는 광주중앙공원1지구 개발 조감도.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 최대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는 광주중앙공원1지구 개발 조감도. 광주광역시 제공
분양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왔던 광주 최대 민간공원특례사업지 ‘중앙공원1지구’에 대한 선분양 검증이 시작되면서 해당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난 2021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시 적용됐던 인센티브를 모두 회수하겠다’는 광주시의 협상 전제조건을 사업자측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데 따른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공원1지구 분양방식이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전환되면서 적용됐던 용적률 증가에 따른 아파트 402가구 분, 공공기여금 250억원 감면분, 금융비용 절감액 전액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선분양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이같은 방침은 지난 2021년 시와 사업자간 맺은 변경협약에 ‘분양방식 변경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라며 “이익 환수를 위한 세 가지 전제조건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가 수용할 경우 타당성 검증과 함께 사업자와 협의, 사회적 합의 등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11월 9일 분양방식이 후분양으로 결정되면서 시와 사업자간 체결한 분양방식 변경협약에 따르면, ‘추후 선분양으로 전환시, 후분양에 비해 감소되는 비용 만큼 사업규모 조정과 분양가 인하, 공원시설 재투자 등을 하도록 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돼있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수차례 ‘선분양 전환은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변경협약에 따라 협의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려왔다”며 “(선분양 협상을 시작하지만) 새로운 협약을 마련하는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지금도 여전히 현행 후분양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선 “분양가는 시장논리에 맡겨야 할 사안”이라며 “시와 사업자간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강 시장의 ‘전격적인 선분양 협의 착수’ 발표는 기존의 변경협약에 따른 것이지만 사업추진을 위한 9950억원의 PF자금 만기가 오는 3월25일 도래하는데다, 선분양 전환 무산으로 사업이 좌초할 경우 대규모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사업자측은 이날 강 시장의 발표와 관련 “광주시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광주시와 성실히 협의하고, 합의된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는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 규모이며,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가구(임대 408가구)의 비공원시설(아파트)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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