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원안대로 통과…25일 본회의서 처리 유력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노선도. 광주광역시 제공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이튿날인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달빛철도는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한 영호남 숙원사업이다. 지난해 8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에 서명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일반철도로 건설되며 광주와 대구까지 86분이 걸린다. 오는 2030년 완공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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