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술값 1200만원” 업주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외상 술값 1200만원” 업주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1-26 13:52
업데이트 2024-01-26 13: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밀린 술값을 독촉하는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시쯤 충남 서산의 한 주점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40대 업주의 허벅지 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40대 업주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대퇴부 동맥 절단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A씨는 밀린 술값 120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찌른 부위가 허벅지이고 횟수도 한 차례에 불과하며, 지혈을 위해 압박붕대까지 준비해갔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동맥이 절단될 정도로 찌른 부위가 깊고 인터넷에 살인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