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학교폭력 학생, 교사 대신 전직 경찰 만난다…‘전담조사관’ 도입
내년 1학기부터 교사를 대신해 퇴직 수사관 등이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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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3월 2일부터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전담 조사관이 해당 학교를 방문해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아서다. 이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해 12월에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학생 선도 경력이 있는 퇴직 교원이나 교원자격증 소지자,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 조사 경력자 등을 위촉할 예정이다. 29일부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관 약 330명을 선발하며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15~4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보고서를 검토한 뒤 직접 방문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사례 회의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도 참석한다. 이렇게 하면 교원은 수업과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교육청 구상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통해 교원의 업무 경감, 학교 교육력 회복을 기대한다”면서 “다만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 돼 갈등이 확대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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