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무평가 최하위 직원 첫 직위해제

서울시, 근무평가 최하위 직원 첫 직위해제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4-01-29 17:23
업데이트 2024-01-29 17: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시 ‘금쪽이’ 업무 태도 개선 목적
가 평정 부여 및 직위해제 첫 사례
직위해제 직원, 태도 개선 없을시 직권면직 검토

이미지 확대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난해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 1명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가 근무평가에 따라 직원을 직위해제 한 것은 이번 처음이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한 공무원 평가제도에 따라 가 평정을 받은 직원 중 한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이 내려졌다. 이 직원은 가 평점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맞춤형 교육에 불참해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무성적평정 수(20%), 우(40%), 양(30%), 가(10%)로 나누는 제도를 도입했다. 업무 태만이나 욕설이나 협박 등 공격적 태도를 보여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금쪽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취지였다. 그동안 이 같은 제도는 있었으나 실제로 가 평정을 부여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새 근무평정제 도입 이후 이들의 업무태도가 달라져 효과를 보기도 했다.

이번 제도 도입 이후 최종 평가 결과 시는 4명에게 가 평정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직원은 가 평정 부여 이후에도 교육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은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시는 이 직원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심화교육을 실시한 이후에도 태도 개선이 없을 경우 직권면직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재홍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