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린 채 달리는 오토바이·화물차, 집중 단속 대상

번호판 가린 채 달리는 오토바이·화물차, 집중 단속 대상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4-01-31 10:50
업데이트 2024-01-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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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지역에서 운행 중인 라이더 모습. 연합뉴스
지난 7일 서울지역에서 운행 중인 라이더 모습. 연합뉴스
설 명절과 학교 졸업·개학식으로 배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이 이륜차와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서울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서울 도심 주요 도로와 이면 도로에서 번호판을 가리거나 폭주·난폭·보복 운전 등을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번호판을 꺾어 숫자를 가리는 행위는 집중 단속 대상이다.

폭주·난폭·보복 운전은 물론 소음기 설치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륜차를 불법 개조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물차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와 화물차의 불법행위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선진교통문화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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