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경남도·창원시 관리 5개 민자도로 통행료 무료

설 연휴 기간 경남도·창원시 관리 5개 민자도로 통행료 무료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1-31 13:40
업데이트 2024-01-3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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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거가대로 등...경남도·창원시 예산 지원

경남도는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9일~2월 12일) 도와 창원시가 관리하는 도내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와 창원시 관리 민자도로는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 간 도로(불모산터널), 팔룡터널, 지개~남산 도로 등 총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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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전경. 2024.1.31. 경남도 제공
거가대교 전경. 2024.1.31. 경남도 제공
도는 정부의 설 민생 안정 대책 중 하나인 통행료 면제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설 전날인 9일(금요일) 0시부터 대체공휴일인 12일(월요일) 밤 12시까지다.

이 기간 민자도로 요금소를 지나는 운전자들은 평소대로 하이패스(하이패스를 단 차량) 혹은 일반차로(하이패스를 달지 않은 차량)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설 연휴 4일 간 마창대교 21만대, 거가대로 18만대, 창원~부산 간 도로(불모산터널) 23만대 등 총 62만여대가 도 관리 민자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본다.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가는 무료 통행료는 약 23억원(거가대로 무료 통행료 50% 부산시 부담 몫 포함)으로 추정하고, 이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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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전경. 2024.1.31. 경남도 제공
마창대교 전경. 2024.1.31. 경남도 제공
창원시 소관 민자도로인 팔룡터널과 지개~남산 도로 무료 통행료 1억 2000만원(예상 통행량 11만여대)은 창원시가 별도 지원한다.

도는 도로 이용자 혼선을 줄이고자 통행료 면제 시행 내용을 경남도·민간사업자 누리집과 민자도로 내 전광판, 현수막 등에서 홍보할 예정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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