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조회·납부

경범죄 범칙금,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조회·납부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4-02-05 14:15
수정 2024-02-05 14: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찰청
경찰청 경찰청
서울신문DB
경찰청은 5일부터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경범죄 범칙금 부과 대상자는 인터넷(경찰 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 민원 모바일)에서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를 통해 범칙금을 내야 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절차가 다소 번거롭다 보니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발부된 범칙금 납부고지서 총 3만 7172건 중 납부 기한 안에 미납된 사례는 1만 9547건(52.6%)으로 절반이 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를 시행하면 미납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