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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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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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경범죄 범칙금 부과 대상자는 인터넷(경찰 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 민원 모바일)에서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를 통해 범칙금을 내야 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절차가 다소 번거롭다 보니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발부된 범칙금 납부고지서 총 3만 7172건 중 납부 기한 안에 미납된 사례는 1만 9547건(52.6%)으로 절반이 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를 시행하면 미납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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