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나서는 이재용 회장, 1심 무죄 선고 [서울포토] 홍윤기 기자 입력 2024-02-05 15:19 업데이트 2024-02-05 15:19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4/02/05/20240205500128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2.5 홍윤기 기자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2.5 홍윤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윤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