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18일 부산 중구 한 횡단보도에서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을 중상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중상해,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중상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중구 한 횡단보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했다.
A씨는 이를 말리려던 행인 2명을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60대 남성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A씨는 또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여성을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기까지 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였고,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앞서 감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