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들 작업 중 배출가스 직접·과다 노출
안전조끼와 우비 제때 공급되도록 제품기준 변경
차량 배출가스가 공기 혼합을 통해 신속하게 배출되고 농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배기관이 하늘 방향(전방 수직형)으로 설치된 청소 차량. 환경부
환경부는 7일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6월 29일 시행)에 따라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서에 따르면 청소 차량의 배기가스가 차량 뒤편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 건강을 해친다는 점을 고려해 ‘후방 수평형’ 배기관을 ‘전방 수직형’으로 바꾸도록 의무화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 운전원은 각각 122.4㎍/㎥와 100.7㎍의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의 1.3∼1.6배 달한다.
배기관 개조 대상 차량은 쓰레기 수거 등에 투입되는 3600여대의 압축·압착식 청소 차량이다. 수직형 배기관의 열림 방향을 하늘로 설치해 공기 혼합을 통한 배출가스 농도를 신속하게 낮출 수 있게 된다. 수직형 배기관은 튜닝 검사기준 또는 튜닝부품 인증기준에 맞아야 하고 배기관 개조에 드는 비용은 1대당 250만∼3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현재 경기 수원시와 경남 함양군 등 기초자치단체 11곳에서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한 청소차를 운영 중인데, 개조에 따른 차량 성능 문제는 없고 환경미화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안전조끼와 우비의 제품기준을 ‘유럽 국제 안전규격(EN)’에서 ‘전기생활용품 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으로 변경했다. 규격에 맞는 제품을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최일선 생활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높일 수 있는 작업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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