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3명 임금·퇴직금 9억원 체불 요양병원장 불구속 기소

직원 83명 임금·퇴직금 9억원 체불 요양병원장 불구속 기소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4-02-08 16:06
업데이트 2024-02-08 16: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대구지검 서부지청. 연합뉴스
대구지검 서부지청. 연합뉴스
직원 수십명의 임금 등 수억원을 체불한 대구의 한 요양병원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8일 의사 등 직원 8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대구의 한 요양병원 원장 A(55)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 83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9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원은 199개 병상에 상시 직원 70명 규모로 운영돼왔다.

A씨는 이미 근로자 17명의 임금체불로 재판받고 있다. 이번 기소 건을 포함하면 전체 피해 근로자 수는 100명, 체불금 총액은 약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투자 실패,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실질적인 병원 운영이 불가능해졌음에도 직원 28명을 신규 채용한 뒤 계속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 규모, 동종 범행 전력과 상습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행을 자백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 김상현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