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공탁금 등 58억원 빼돌린 공무원 파면

부산지법, 공탁금 등 58억원 빼돌린 공무원 파면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2-15 15:29
업데이트 2024-02-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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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공탁금 48억원과 경매보관금 7억원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를 파면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지법은 공탁금 48억원과 경매보관금 7억원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를 파면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지법은 법원 공탁금 48억원과 경매보관금 7억여원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7급 공무원 A씨를 파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에 대한 부산지법의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부산고법 보통징계위원회가 지난 14일 파면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퇴직금 일부가 삭감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부산지법은 A씨가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 28억 5264만원을 16회에 걸쳐 가족 명의 계좌로 부정 출급한 혐의를 발견해 고발과 함께 직위 해제했다.

이후 A씨가 같은 수법으로 37회에 걸쳐 공탁금 19억 6887만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로 추가 발견하고, A씨와 함께 돈을 빼돌린 계좌 명의자인 가족들도 고발했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이 외 A씨는 과거 울산지방법원 경매계에 근무할 때 경매보관금 약 7억 8365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드러나 추가로 고발 조처된 상태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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