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대포차 34% 폐업 법인 소유”…연말까지 집중 단속

고양시 “대포차 34% 폐업 법인 소유”…연말까지 집중 단속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2-16 14:17
업데이트 2024-02-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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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공조해 적발 차량 바퀴 잠금·번호판 영치·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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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포차 단속반원들이 차량 바퀴에 족쇄를 채운 모습. 고양시 제공
고양시 대포차 단속반원들이 차량 바퀴에 족쇄를 채운 모습.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가 뺑소니를 비롯한 차량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집중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포차는 차량 강도 등 범죄에 종종 악용되고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안 돼 뺑소니 위험이 높은데도 단속은 쉽지 않은 편이다. 시는 대포차를 상대로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고 시민 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경찰과 공조해 오는 11월까지 대포차를 강력히 단속한다. 대포차를 발견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바퀴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뒤 차주에게 연락하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을 몰다가 걸리면 직권말소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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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한 대포차량을 견인해 가는 모습. 고양시 제공.
적발한 대포차량을 견인해 가는 모습. 고양시 제공.
시는 2016년 부터 지난해 12월말 까지 정기검사 거부,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등과 관련한 대포차 3135대를 적발해 운행정지를 명령했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폐업한 법인 소유가 1064대(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범죄 관련 집단의 의도적 발생 760대(24%),사망자 114대(4%), 개인 간 채무 100대(3%), 명의이전 미이행 46대(2%), 도난 및 분실 39대(1%) 순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난해 과태료 체납 차량 1754대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7억여 원을 거두고 상습체납 차량 97대는 공매해 2억여 원을 징수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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