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보료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 보험사가 줄 필요 없어”

대법 “건보료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 보험사가 줄 필요 없어”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2-18 15:56
업데이트 2024-02-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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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보험사, 2심 원고 손 들어 줘
대법 “상환 초과액, 건보공단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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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지출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2008년 11월 현대해상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김씨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세 차례 각기 다른 병원에 입원해 도수치료를 모두 16회 받고 보험금을 입원치료비로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이 중 111만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중 환자 부담금(비급여 등은 제외)이 연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1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지만 2심 법원은 약관이 모호할 경우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보험사에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건보공단에서 환급받은 것은 특약의 보상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2009년 10월 제정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시행 전 체결된 실손의료보험 사안에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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