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불 꺼진 집 귀금속·현금 훔치다 덜미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쯤 울산 남구의 한 주택 2층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등 12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설 연휴 기간 밤에 불이 꺼진 집을 노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던 중 범인이 6년 전 검거한 빈집털이범 A씨와 같은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잠복 이틀 만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검거하는 순간 A씨도 경찰을 알아보고 범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비슷한 범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9월 출소했으나 이번에 다시 구속됐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