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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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공무집행 과정에서 옷이나 장비가 훼손된 경우 이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무집행 과정에서 옷이나 장비가 훼손된 경찰관은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 거치면 훼손 물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 장비운영과는 요청이 들어온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해당 경찰관의 소속 기관으로 전달한다. 멱살잡이 등으로 인해 작은 부분이 훼손된 옷을 무상으로 수선해주는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경찰청은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서울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하고, 이날 신대방지구대에서 이 경위에게 아너 박스를 전달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에서 순찰 중 다세대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신속히 초동 조처를 했다. 이어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인 3층의 30대 어머니와 30개월 자녀를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 경위의 점퍼와 근무복, 조끼, 신발이 불에 그슬리는 등 훼손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경찰조직이 최대한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