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

지방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2-27 11:02
업데이트 2024-02-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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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이어 5개 구·군 기초의회도 인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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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지방의회가 일제히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인상의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27일 지방의회에 따르면 당초 광역의회 150만원, 기초의회 110만원 이내로 각각 규정했던 의정활동비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의회 월 200만원, 기초의회 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울산시의회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지급할 광역시의원 의정활동비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울산시의회 의정활동비는 2004년 이후 22년간 동결됐다.

시의회는 지난달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잠정 결정한 뒤 이달 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의정활동비 인상안은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제243회 임시회에서 심의·확정된다.

울산시의회에 이어 울산지역 5개 구·군의회도 일제히 의정비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울산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2차 회의를 열고 중구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북구회의도 이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40만원 인상안을 오는 28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울주군을 비롯한 나머지 기초의도 의정활동비 월 40만원 인상안을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울산 기초의원들은 오는 2026년까지 매월 의정활동비 150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일부에서는 지방의회가 매년 월정수당을 인상한 만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적절한 수준의 인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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